기업부설연구소
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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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소/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,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지원 및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
법적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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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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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개발전담부서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,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
담당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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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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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/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담당함
신고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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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 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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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기업 외의 비영리기관 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
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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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/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신고는 선설립 후신고 방식을 택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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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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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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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요건

연구전담요원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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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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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계(자연과학, 공학, 의학계열) 분야 학사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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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, 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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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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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(3년제의 경우, 1년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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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,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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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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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,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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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3년 미만 소기업 :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증 갖춘 경우, 인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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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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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이던 당시에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, 중소기업에 한하여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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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[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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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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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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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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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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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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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된 연구공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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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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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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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/전담부서가 면적 50㎡ 이하인 경우, 연구공간에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(단, 연구소/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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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기업, 소기업,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,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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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 대기업, 중견기업, 연구개발 전담부서 (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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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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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기자재(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, 기구, 장치 및 재료를 의미함)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
인증기업 혜택
조세지원
중소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1인당 약 300~500만원 절세 효과 발생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일반연구/인력개발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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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 공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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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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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액 발생 기준 : 당해연도 발생액 X 2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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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가 발생 기준 : (당해연도 발생액-직전 과세연도 발생액) X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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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가 발생 기준 적용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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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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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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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총액 발생 기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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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원 4명 인건비 1.5억원 & 시제품 제작비 등 연구비용 0.5억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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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공제 혜택 = (1.5억원+0.5억원) X 25% =0.5억원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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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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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 제외)하는 경우, 당해의 투자금액의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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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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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시험용시설 : 공구/사무통신기기, 시계/시험계측기기, 법인세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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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용시설 :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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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: 특허/실용신안/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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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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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: 설비투자 금액 X 1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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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견기업 : 설비투자 금액 X 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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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 : 설비투자 금액 X 3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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