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허
개요
특허제도의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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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을 보호,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(특허법 제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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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「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」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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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공개 → 기술축적 / 공개기술 활용 → 산업발전 / 독점권부여 → 사업화촉진, 발명의욕 고취 → 산업발전
특허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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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을 받기 위해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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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상 이용가능성 : 산업에 이용 가능한 것이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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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성 :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(선행기술)이 아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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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보성 :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
특허권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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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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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 발생(속지주의)
특허권의 효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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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정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(실용신안원 10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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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 발생(속지주의)
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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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되었을 때,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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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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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출원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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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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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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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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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발명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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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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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.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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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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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과 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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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, 고안에 대하여는 실용신안권을 부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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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상 발명은 고안과 비교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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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의 정의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(고도)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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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안의 정의: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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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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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
특허출원 심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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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심사 : 출원주체,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 등 절차의 흠결 유무를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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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원공개 :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또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기술내용을 공개 공보에 게재하여 일반인에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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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체심사 : 발명의 내용 파악,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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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결정 : 심사 결과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특허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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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공고 : 특허 결정되어 특허권이 설정 및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 공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