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촉진장려금
사업목적
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함
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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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사업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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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제외 :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, 동일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,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등
지원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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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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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제외 : 1년 미만 단기간 근로계약, 사업주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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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등록은 직업안정기관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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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센터(Work-ne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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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산업인력공단,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,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고용 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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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(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)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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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사실이 유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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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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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(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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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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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(여성가족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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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(법무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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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(정규훈련, 맞춤훈련) 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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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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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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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(보건복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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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(국방부, 국가보훈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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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(재도약프로그램) (고용노동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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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
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-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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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위기지역 이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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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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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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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적으로 ①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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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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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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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 지역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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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수준 및 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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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수준)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~6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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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원한도)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 (소수점 이하는 버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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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한도로 지원함